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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외, 실내 마스크 해제, 근데 써야하는 곳이 있다고?

Gom_dol 2023. 1. 29. 23:55

30일 0시부터 대부분의 실내 공간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된다.

 

 

이전까지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실내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면 최대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지만 이날부터는 착용 의무가 '권고'로 전환되는 것이다.

 

다만, 코로나 19 고위험군이 많이 이용하는 감염취약시설과 의료기관, 대중교통수단 등 일부시설에서는 착용 의무가 그대로 유지된다.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써야 하는 시설

 

"요양병원.장기요양기관.정신건강증진시설.장애인복지시설처럼 입소자가 상주하는 감염취약시설에서는 착용의무가 이전처럼 유지된다. 병.의원, 보건소.보건진료소 등 의료기관과 약국에서는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써야 한다. 다만 환자가 드나들지 않는 곳(별도의 건물이나 층)은 마스크를 벗어도 된다. 환자다니는 구역의 계단이나 복도에서는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대중교통수단도 마스크 착용 의무가 유지된다. 지하철, 도시철도, 기차, 노선버스, 여객선, 항공기, 택시 등이 포함된다. 학교, 학원 버스도 의무화 대상이다."

 

지하철역이나 버스터미널에서 마스크를 써야 하나?

대중교통수단 탑승 중에만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 된다. 대중교통이나 역사.터미널 등 실내시설이나 승하차장에서는 벗고 있어도 된다. 열차 기다릴때 벗고 있다가 탈 때 쓰면 된다. 다만 승하차장에 사람이 붐벼서 '3밀'(밀폐, 밀집, 밀접) 환경이라면, 방역 당국은 자발적으로 마스크를 착용하라고 강하게 권고하고 있다.

 

대형마트나 쇼핑몰이 있는 약국은?

 '모든 약국은 입점 위치와 상관 없이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 된다.' 하지만 대형마트와 쇼핑몰은 의무화 시설이 아니다.

따라서 스스로 위치에 맞게 쓰고 벗고 하면 되겠다.

 

학교나 학원에서 수업 중에 마스크를 벗어도 되나?

'학교.학원에서는 마스크 의무화가 해제된다. 수업 중인 교실이나 급식실 등 모든 공간에서 마스크를 벗을 수 있다.'

일부 대형 학원에서는 개별적으로 마스크 착용 의무를 자체적으로 유지할 계획이라고 한다. 본인이 다니는 학원에 규정을 보고 따르면 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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