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꿀팁을 기록하다

현금영수증 연말정산 부가세환급 알아보기

Gom_dol 2022. 12. 25. 21:20

소비자가 물건을 구매하거나 서비스를 이용할 때 카드 또는 현금을 지불하게 됩니다. 이 때 현금을 지불하게 되면, 사장님이 현금영수증 발행 여부를 물어보게 됩니다. 귀찮아서 안하시는 경우도 종종 있으신데, 연말정산 할때 소득공제를 받고 싶다면 반드시 현금영수증은 꼭 하시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근로소득자의 경우에는 총 급여의25%를 초과 사용 시에 초과 사용금액에 대해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는 15%, 현금은 30%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으니 무조건 하시는게 이득입니다. 사업주의 경우 부가세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간의과세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오늘은 현금영수증를 해야하는 이유, 현금영수증 조회 및 신청하는법, 현금영수증 연말정산 및 소득공제, 현금영수증 부가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금영수증 해야하는 이유

1. 소득공제 (소비자 소득공제 혜택)

2. 사업자 세액공제 (사업자 부가가치세 매입 세액공제 혜택)

3. 발급의무 (의무발행업종)

4. 거래내역파악과 세금탈세예방

 

 

현금영수증 조회 및 신청하는 법

1. 현금영수증 조회 : 홈택스 홈페이지를 들어가서 조회/발급을 클릭 후 현금영수증조회를 눌러줍니다.

 

2. 현금영수증 신청 : 홈택스 홈페이지를 들어가서 신청/제출을 클릭 후 현금영수증 전용카드신청/등록을 눌러줍니다.

                              (사업자/소비자 선택가능)

 

꿀팁! 요새는 전용카드신청/등록하지 않아도 소비자는 개인 핸드폰으로 자동으로 현금영수증을 할수 있어서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현금영수증 하는 방법은 결제 카운터에서 현금지불시 현금영수증 할께요~ 하고 본인 핸드폰번호를 말하면 된다.

 

 

 

 

 

현금영수증 연말정산 및 소득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 126조의2의 의거하여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현금영수증 등 사용금액의 연간 합계액이 해당 과세연도의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경우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 공제해 주는 것을 말합니다. 

총 급여액의 20%와 300만원 중 적은 금액으로 공제한도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공제대상은 현금영수증, 신용카드,직불카드, 선불카드 입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표를 통해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국세청 보도자료에서도 연말정산 소득공제 꼭 받으세요라고 올라옵니다. 소득공제로 받을 수 있는 돈은 꼭! 챙겨서 받으시길 바랍니다.

 

현금영수증 부가세

 

우리가 현금영수증을 이렇게 하지 않았을때는 탈세의 대한 문제점이 많이 있었다. 그 이후에 현금영수증을 의무발행하는 법이 생기고 서로 거짓말하지 않고 낼껀 내고 받을껀 받는 그건 신용있는 사회를 만들어 가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정확히 알고 사용하면 불의익이 없을텐데 그럴것이다. 예전보다 세금을 더 낼 것이다. 이런 걱정부터 하는 사업주가 있어서 현금영수증을 하면 부가세 10%를 더 붙여서 받아야 된다는 말도 안되는 상황이 생기는 것이다. 

 

현금영수증을 발행할시 개인은 소득공제를 받아서 좋고, 사업주(회사)는 부가세 환급을 받아서 좋은것이다. 따라서 이제는 정확히 내용에 대해서 알고, 정당하게 사업을 하고 내 사업이 잘되서 세금을 더 많이 낼 것 같으면 어떻게 하면 절세를 할 수 있는지 다른 방법을 찾아보는 것이 더 현명하다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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