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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빨간날 언제? 대체공휴일 석가탄신일

Gom_dol 2023. 1. 31. 13:04

2023년 달라지는 공휴일과 대체공휴일

대체공휴일이란?

공휴일에 관한 법률(공휴일법)의 제3조에 따라

공휴일이 토요일이나 일요일,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에 대체공휴일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습니다.

1월

신정(1월1일),

설(1월21일~23일)

설 대체공휴일(1월24일)

 

2월 : 없음

공휴일에 관한 법률(공휴일법)

제2조(공휴일) 공휴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경일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경일 중 3.1절, 광복절, 개천절 및 한글날

2. 1월1일

3.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 날 (음력 12월 말일, 1월 1일, 2일)

4. 부처님 오신 날(음력 4월8일)

5. 어린이날(5월 5일)

6. 현충일 (6월 6일)

7.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날(음력 8월14일, 15일, 16일)

8. 기독탄신일(12월 25일)

9. '공직선거법' 제 34조에 따른 임기 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

10.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

 

제3조(대체공휴일)

① 제2조에 따른 공휴일이 토요일이나 일요일,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에는 대체 공휴일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대체공휴일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월

3월1일(3.1절)

 

4월 : 없음

 

본래 대체공휴일은 설, 추석, 어린이날,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3.1절 등이 적용대상이었으나 지난21일 기획재정부에서 내수 소비 활성화와 여가권 보장을 목적으로 석가탄신일과 성탄절을 대체공휴일 적용대상에 추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5월

5월1일 : 근로자의 날

5월5일 : 어린이 날

5월27일 : 석가탄신일

5월29일 : 석가탄신일 대체공휴일

 

Q : 석가탄신일 대체공휴일(5월29일)에 불가피하게 근무할 경우는 어떻게 처리하나요?

1. 보상휴가 제공

2. 통상임금의 1.5배 지급

※ 공휴일 연차대체제도가 22년 1월 폐지되어 적용 불가

(5인 이상 사업장 적용)

 

 

6월

6월5일 : 현충일

 

7월 : 없음

 

8월

8월15일 : 광복절

 

Q : 휴일 근무자 근로가산 수당 계산 하는 법

1. 1일 8시간 이내 : 통상시급X휴일 근로시간X1.5배

(최저 기준)

 

2. 1일 8시간 초과 :

통상시급X초과시간X2배

 

 

9월

9월28일 ~ 30일 : 추석

 

10월

10월3일 : 개천절

10월8일 : 한글날

 

11월 : 없음

 

12월

12월25일 : 성탄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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