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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오픈 기간, 소득공제, 환급금 조회 본문

꿀팁을 기록하다

2023년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오픈 기간, 소득공제, 환급금 조회

Gom_dol 2023. 1. 17. 01:44

 

직장인들의 13월의 월급이라 불리는 연말정산에 대해서 이야기 해 보겠습니다.

1월에 연말정산을 신청하게 되면, 2월에 정산되어, 3월에 환급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3년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1월 15일에 열린다. 근로자들은 2월 28일까지 간소화자료를 회사에 제출하면 된다. 직장인뿐만 아니라 근로소득이 있다면 필수적으로 신청해야 한다.

 

 

미리 납부했던 세금이 많으면 다시 돌려주는 제도이니 본인이 납부한 세금이 많고 사용한 결제금액이 많다면 자세히 알아보시고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잘 챙겨서 많이 확급받으시길 바랍니다.

 

 

이번에 처음 직장에 들어가신 분들이나 한번도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를 이용해 보지 않은 분들은 연말정산에 대한 의미도  왜 해야하는지 이유도 모르실 수 있는데요. 이번에 이 포스팅을 통해서 한번에 이해해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연말정산이란?

근로자가 1년 동안의 총 소득을 합산하여 매달 미리 납부했던 세금에서 추가로 징수를 하거나 환급을 해주는 제도입니다. 대부분은 환급을 받으시지만, 월급에 비해 세금을 조금 납부하셨다면 추가징수를 오히려 받을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오히여 국가에서 돈을 더 걷어갈까봐 환급을 받을 수 있는 건데도 안주고 안받고를 선택해서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신청을 안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통상적으로는 월급의 15%를 세금으로 납부하였다면 환급이 되고, 10%이하로 납부하였다면 징수가 될수 있습니다.

 

소득공제란?

신용카드 사용, 현금 영수증 사용 등을 연말정산할때 세금에서 빼 주는 개념입니다.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에서 모두 조회되며 그것을 회사 경리팀에 제출해 주면 연말정산에 반영해서 갑근세를 줄여 줍니다. 그 결과 환급을 받기도 합니다.

세액공제란?

‘계산된 세액에서 또 한번 빼주는 항목’ 을 말합니다. 대표적으로 자녀세액공제, 월세세액공제 등이 있습니다.

소득공제는 공제 이후의 세율이 곱해지므로 소득이 높을 수록 감면혜택이 높아지게 되는 특징을 갖게되며, 세액공제는 소득에 상관없이 해당하는 항목에 대해서는 동일하게 감면받게 됩니다.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오픈 기간

근로자의 경우 1월 14일까지 홈택스에 들어가서 등록하고, 1월19일까지 확인 및 동의를 해주면 간단하게 연말정산이 가능합니다.

 

일괄제공 서비스 신청 시 근로자의 간소화자료 제공 동의를 하면 국세청이 자료를 회사에 직접 일괄제공하는 서비스로서 매우 편리하게 회사에 맡기고 동의하고 기다리기만 하면 됩니다. 

 

만약 동의하지 않는다면, 1월15일 이후에 열리는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하여 2월 급여를 지급받기 전까지 연말정산을 직접 하시면 됩니다.

 

신고.납부기한은 3월10일까지이다.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이용방법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세액공제, 환급금 받는법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오픈이 되었고, 자동으로 클릭만해도 내가 사용한 금액에 대해서 자세하게 나오지만, 돌다리도 두들여보고 건너라고

 

혹시나 여기 나오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내가 기억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면, 본인이 별도로 신고할 것에 대해서 추가 자료를 준비해 놓으셔야 합니다.

 

그래야 소득공제, 세액공제, 환급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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