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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0시부터 대부분의 실내 공간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된다. 이전까지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실내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면 최대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지만 이날부터는 착용 의무가 '권고'로 전환되는 것이다. 다만, 코로나 19 고위험군이 많이 이용하는 감염취약시설과 의료기관, 대중교통수단 등 일부시설에서는 착용 의무가 그대로 유지된다.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써야 하는 시설 "요양병원.장기요양기관.정신건강증진시설.장애인복지시설처럼 입소자가 상주하는 감염취약시설에서는 착용의무가 이전처럼 유지된다. 병.의원, 보건소.보건진료소 등 의료기관과 약국에서는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써야 한다. 다만 환자가 드나들지 않는 곳(별도의 건물이나 층)은 마스크를 벗어도 된다. 환자다니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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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1. 29. 23: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