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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세액공제, 환급금 계산하기
세액공제 1. 자녀 세액공제 7세 이상 (2명이하 - 1명당 15만원 / 2명초과 - 1명당 30만원) 출산이나 입양을 한 자녀 (첫째 30만원, 둘째 50만원, 셋째이상 70만원) 2. 연금계좌 세액공제 1년에 총 180만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퇴직연금, 연금저축 납입액의 12%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3. 보험료 세액공제 보장성보험의 보험료 납입액의 12%를 연 12만원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인 전용 보장성 보험은 15만원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4. 의료비 세액공제 본인이 의료비 지출액이 총급여액 3%를 초과하는 경우 공제대상금액의 15% 세액공제 받을 수 있으며, 상한액은 700만원 입니다. 부양가족은 105만원까지만 가능합니다. 5. 교육비 세액공제 취학전아동,..
꿀팁을 기록하다
2023. 1. 17. 02: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