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3 | 4 | 5 |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31 |
- 2024년쥐띠운세풀이
- 2024년쥐띠운세무료확인
- 미스터트롯2응원하기
- 쥐띠운세무료보기
- 2024년쥐띠무료운세
- 연말정산세액공제
- 미스트롯정서주
- 쥐띠운세풀이
- 2024년쥐띠운세무료
- 미스터트롯2
- 쥐띠운세
- 허리디스크다리저림
- 2024년띠별운세
- 홈택스연말정산
- 미스터트롯2투표하기
- 2024년쥐띠운세바로가기
- 2024년무료운세
- 2024년무료운세사이트
- 허리디스크
- 연말정산
- 미스트롯3
- 미스트롯3무료보기
- 미스트롯다시보기
- 미스트롯3영상
- 국민행복카드
- 연말정산소득공제
- 2024년쥐띠운세
- 2024년운세
- 미스트롯3다시보기
-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 Today
- Total
Records for you and me
연말정산 소득공제, 세액공제, 환급금조회하기 본문
소득공제
1. 인적공제
공제 요건 : 본인, 배우자 및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으로 연간 소득 금액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 급여액 500만원) 이하인 경우
◆ 기본공제
공제 한도 : 1명당 150만원
부양가족 | 직계존속 | 직계비속 | 형제자매 | 위탁아동 | 수급자 |
나이요건 | 60세 이상 | 20세 이하 | 60세 이상~ 20세 이하 |
6개월 이상 양육 |
없음 |
*장애인의 경우 나이요건 제한 없음
◆ 추가공제
공제 한도 : 대상 별 차이
공제 대상 | 경로 우대 (70세 이상) |
장애인 | 부녀자 (부양/기혼) |
한 부모 |
공제금액 | 100만원 | 200만원 | 50만원 | 100만원 |
*한 부모 공제는 부녀자 공제와 중복 적용(중복 시 한 부모 공제 적용)
2. 주택공제
항목 | 구분 | 공제한도 | 공제요건 | |||
특별 소득공제 |
주택자금 | 주택임차차입금 | 연 300만원 한도 | 무주택 세대주의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의 40% 공제 *주택 마련 저축 공제와 합하여 연300만원 한도 |
||
장기 주택 저당차입금 |
연 300만원~1,800만원한도 | 무주택 또는 1주택 보유 세대주의 상환기간 15년 이상의 장기 주택 주당 차입금의 이자상환액을 100% 공제 |
*취득 당시 5억원 이하만 가능
3. 노란우산공제
구분 | 공제 한도 | 공제 요건 |
개인연금저축 | 연 72만원 한도 | 개인연금저축(00.12.31 이전 가입)의 경우 납입액의 40% 공제 |
소기업, 소상공인 공제 | 200만원, 300만원, 500만원 |
총 급여액 7천만원 이하 법인 대표자가 노란우산공제에 납입한 금액 *근로소득 금액 4천만원 이하는 500만원, 4천만원 초과~ 1억 월 이하는 300만원, 1억 초과는 200만원 공제 한도 적용 |
4. 청약저축공제
주택 마련 저축 : 연 300만원 한도
공제요건 : 무주택 세대주로 총 급여액이 7천만 원 이하인 근로자가 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 등에 납입한 금액의 40% 공제 가능합니다.
5. 벤처기업 출자
투자조합 출자 등 : 근로소득 금액의 50%(조특법 제 16조 제1항 제2호 벤처 투자신탁 소득공제 금액은 300만원 한도)
공제요건 : 중소기업 창업투자조합 등의 출자, 투자금액의 10%(100%, 70%, 30%) 공제
*벤처기업 등에 직접투자(3천만 원 이하분 100%, 5천만 원 이하분 70%, 5천만 원 초과분 30%)
6. 신용카드&체크카드 사용분
공제 요건: 신용카드, 직불카드, 선불카드, 현금영수증 사용액의 합계액 중
총 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금액의 15~40% 소득공제
◆공제 한도
총 급여액 7천만 원 이하 : 연 330만원, 총 급여액 20% 중 적은 금액
7천만 원 ~ 1억 2천만 원 : 250만원
1억 2천만 원 초과 : 전통시장 사용 분 100만원, 대중교통 이용 분 100만 원, 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 사용 분 100만 원
2022년 신용카드 등 소비 증가분 100만 원
결제수단 및 사용처별 | 공제율 |
신용카드 | 15% |
직불,선불카드,현금영수증 | 30% |
도서,신문,공연,박물관,미술관 사용분 (총 급여 7천만 원 이하 자만 해당) |
30% |
전통시장, 대중교통 사용분 | 40% |
'꿀팁을 기록하다' 카테고리의 다른 글
2023년 연말정산 간소화 오픈 서비스 조회하기 (0) | 2023.01.17 |
---|---|
연말정산 세액공제, 환급금 계산하기 (0) | 2023.01.17 |
2023년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오픈 기간, 소득공제, 환급금 조회 (0) | 2023.01.17 |
2023년 복지바우처, 사회서비스사업 지원혜택 총정리 (0) | 2023.01.16 |
2023년 기준중위소득 80%이하 계산방법 (0) | 2023.01.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