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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소득공제, 세액공제, 환급금조회하기

Gom_dol 2023. 1. 17. 02:23

소득공제

1. 인적공제

공제 요건 : 본인, 배우자 및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으로 연간 소득 금액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 급여액 500만원) 이하인 경우

 

 

◆ 기본공제

공제 한도 : 1명당 150만원

부양가족 직계존속 직계비속 형제자매 위탁아동 수급자
나이요건 60세 이상 20세 이하 60세 이상~
20세 이하
6개월 이상
양육
없음

*장애인의 경우 나이요건 제한 없음

◆ 추가공제

공제 한도 : 대상 별 차이 

공제 대상 경로 우대
(70세 이상)
장애인 부녀자
(부양/기혼)
한 부모
공제금액 100만원 200만원 50만원 100만원

*한 부모 공제는 부녀자 공제와 중복 적용(중복 시 한 부모 공제 적용)

 

2. 주택공제

항목 구분 공제한도 공제요건
특별
소득공제
주택자금 주택임차차입금 연 300만원 한도 무주택 세대주의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의 40% 공제
*주택 마련 저축 공제와 합하여 연300만원 한도
장기 주택
저당차입금
연 300만원~1,800만원한도 무주택 또는 1주택 보유 세대주의 상환기간 15년 이상의 장기 주택 주당 차입금의 이자상환액을 100% 공제  

*취득 당시 5억원 이하만 가능

 

3. 노란우산공제

구분 공제 한도 공제 요건
개인연금저축 연 72만원 한도 개인연금저축(00.12.31 이전 가입)의 경우 납입액의 40% 공제
소기업, 소상공인 공제 200만원, 300만원,
500만원
총 급여액 7천만원 이하 법인 대표자가 노란우산공제에 납입한 금액
*근로소득 금액 4천만원 이하는 500만원, 4천만원 초과~ 1억 월 이하는 300만원, 1억 초과는 200만원 공제 한도 적용

4. 청약저축공제

주택 마련 저축 : 연 300만원 한도

공제요건 : 무주택 세대주로 총 급여액이 7천만 원 이하인 근로자가 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 등에 납입한 금액의 40% 공제 가능합니다.

 

 

5. 벤처기업 출자

투자조합 출자 등 : 근로소득 금액의 50%(조특법 제 16조 제1항 제2호 벤처 투자신탁 소득공제 금액은 300만원 한도)

공제요건 : 중소기업 창업투자조합 등의 출자, 투자금액의 10%(100%, 70%, 30%) 공제

*벤처기업 등에 직접투자(3천만 원 이하분 100%, 5천만 원 이하분 70%, 5천만 원 초과분 30%)

 

 

6. 신용카드&체크카드 사용분

공제 요건: 신용카드, 직불카드, 선불카드, 현금영수증 사용액의 합계액 중

총 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금액의 15~40% 소득공제

 

◆공제 한도

총 급여액 7천만 원 이하 : 연 330만원, 총 급여액 20% 중 적은 금액

7천만 원 ~ 1억 2천만 원 : 250만원

1억 2천만 원 초과 : 전통시장 사용 분 100만원, 대중교통 이용 분 100만 원, 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 사용 분 100만 원

2022년 신용카드 등 소비 증가분 100만 원

결제수단 및 사용처별 공제율
신용카드 15%
직불,선불카드,현금영수증 30%
도서,신문,공연,박물관,미술관 사용분
(총 급여 7천만 원 이하 자만 해당)
30%
전통시장, 대중교통 사용분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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