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록연말정산세액공제 (4)
Records for you and me

(adsbygoogle = window.adsbygoogle || []).push({});

세액공제 1. 자녀 세액공제 7세 이상 (2명이하 - 1명당 15만원 / 2명초과 - 1명당 30만원) 출산이나 입양을 한 자녀 (첫째 30만원, 둘째 50만원, 셋째이상 70만원) 2. 연금계좌 세액공제 1년에 총 180만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퇴직연금, 연금저축 납입액의 12%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3. 보험료 세액공제 보장성보험의 보험료 납입액의 12%를 연 12만원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인 전용 보장성 보험은 15만원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4. 의료비 세액공제 본인이 의료비 지출액이 총급여액 3%를 초과하는 경우 공제대상금액의 15% 세액공제 받을 수 있으며, 상한액은 700만원 입니다. 부양가족은 105만원까지만 가능합니다. 5. 교육비 세액공제 취학전아동,..

소득공제 1. 인적공제 공제 요건 : 본인, 배우자 및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으로 연간 소득 금액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 급여액 500만원) 이하인 경우 ◆ 기본공제 공제 한도 : 1명당 150만원 부양가족 직계존속 직계비속 형제자매 위탁아동 수급자 나이요건 60세 이상 20세 이하 60세 이상~ 20세 이하 6개월 이상 양육 없음 *장애인의 경우 나이요건 제한 없음 ◆ 추가공제 공제 한도 : 대상 별 차이 공제 대상 경로 우대 (70세 이상) 장애인 부녀자 (부양/기혼) 한 부모 공제금액 100만원 200만원 50만원 100만원 *한 부모 공제는 부녀자 공제와 중복 적용(중복 시 한 부모 공제 적용) 2. 주택공제 항목 구분 공제한도 공제요건 특별 소득공제 주택자금 주택임차차입금 연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