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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을 기록하다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신청방법 바로가기

Gom_dol 2023. 1. 14. 23:19

 

신청방법

신청권자
청소년산모 본인
본인이 신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본인명의 핸드폰 미소유, 고위험 임신 등 불가피한 사유로 본인이 신청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가족이 대리 신청 가능
본인 또는 가족이 본인인증을 위한 휴대폰을 미소지한 경우에는 가까운 보건소에 문의

신청 접수처
1.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신청 시, 청소년산모 의료비 동시 신청
  -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신청정보와 주민등록 주소지 정보를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 제공하는데 동의한 경우, 2번의 온라인 신청 및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 서류 제출 생략
※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신청은 사업별 소개('임신출산진료비지원제도') 내용참조
2. 온라인 신청 (글씨 누르면 온라인신청 사이트로 이동합니다.)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대상이 아니거나 1번의 동시 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 개별적으로 온라인 신청을 하고 제출서류가 15일 이내에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 도착하도록 송부
※ 서류 제출이 지연되거나 미비한 경우 신청이 취소될 수 있음

 

제출서류
- 청소년산모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
 1.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신청 및 임신 확인서’ 1부 (화면 하단의 '임신확인서 다운로드')
   ※ 요양기관에서 임신확인 받은 후 제출
   ※ 청소년산모 대상자가 만 14세 미만인 경우에는 '임신확인서' 뒷면 맨 하단에 있는 "법정대리인"란에 반드시 동의 서명 후 제출
  2. 임산부의 연령 및 현재 거주지를 파악 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 1부
   ※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 제출본만 인정되므로, 가능한 최근 발급한 '주민등록등본' 제출
  3. 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 사본 1부 (출산 후 서비스를 신청한 경우에 한함)
  4. 국민건강보험(또는 의료급여) 가입 여부 확인을 위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등 (외국인 산모에 한함)
- 청소년산모의 가족이 대리 신청하는 경우
  1.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신청 및 임신 확인서' 1부 (화면 하단의 '임신확인서 다운로드')
  2. 임산부의 연령 및 현재 거주지를 파악 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 1부
  3. '위임장' 1부 (화면 하단의 '위임장 다운로드')
  4. 대리신청인이 신분증 사본
  5. 청소년산모와의 가족 관게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서류제출 우편 송부처
[04933] 서울특별시 광진구 능동로 400 보건복지행정타운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청소년산모 업무 담당자

 

신청 및 기타문의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콜센터 : 1566-3232 (4번 사회서비스 선택)
휴대폰인증 장애문자(KCB 고객센터) : 02-708-1000

 

 

위임장+(권한위임).hwp
0.02MB
위임장및법정대리인동의서.doc
0.03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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