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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을 기록하다

에너지바우처 지원사업 알아보기

Gom_dol 2023. 1. 15. 13:59

국민행복카드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사업 알아보기

 

★ 에너지 바우처란?

  국민 모두가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해 에너지바우처(이용권)을 지급하여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

 

★ 신청대상 : 소득기준과 세대원 특성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세대

소득기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의료급여/주거급여/교육급여 수급자

※ 주거/교육급여 수급자는 '22년 한시적 지원대상이며, 7/1일부터 신청 및 상향 지원금액 적용

세대원 특성기준

주민등록표상의 수급자(본인) 또는 세대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

  • 노인 : 주민등록기준 1957년 12월31일 이전 출생자
  • 영유아 : 주민등록기준 2016년 01월01일 이후 출생자
  •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 임산부 :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 중증질환자, 희귀질확자, 중증난치질환자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중증질환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을 가진 사람
  •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모" 또는 "부"로서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사람
  • 소년소녀가정 :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아동분야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사람(아동복지법 제3조에 의한 가정위탁보호 아동포함)

 

지원 제외 대상
  • 세대원 모두가 보장시술 수급자
  • 세대원 모두가 3개월 이상 장기입원 중인 것이 확인된 수급자
  • (단, 신청기간 내 세대원 중에서 퇴원자가 있을 경우 신청 가능)
다음의 경우, 겨울 바우처와 중복 지원 불가
  •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동절기 연료비(22년 10월~)를 지원 받는 수급자
  • 한국에너지공단의 22년 등유나눔카드를 발급 받는자
  • 한국광해광업공단의 22년 연탄쿠폰을 발급 받는 자

 

★ 바우처 지원금액

구분 1인 세대 2인 세대 3일 세대 4인 이상 세대
여름 29,600원 44,200원 65,500원 93,500원
겨울 118,500원 159,400원 212,500원 278,600원
총액 148,100원 203,600원 278,000원 372,100원

  • 위 금액은 2022년도 총 지원금액으로 월별 지원금액 아님
  • 겨울 바우처 일부를 여름 바우처로 당겨쓸 수 있음(최대 45천원, 희망세대의 경우 바우처 신청 시 선택)
  • 여름 바우처 잔액은 겨울 바우처로 사용할 수 있음

   ※ 상향된 지원금액이 반영된 2022년도 에너지바우처 최종 지원금액

 

★ 신청 및 사용기간

  • 신청장소 :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복지로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 주거.교육 급여 대상자는 7월 5일부터 복지로 온라인 신청 가능
  • 신청기간 : 2022년 5월25일~ 2023년 2월 28일
  • 사용기간
구분 사용기간 사용방법
여름바우처 2022년 7월1일~ 2022년 9월 30일 요금차감(전기)
겨울바우처 2022년 10월12일~ 2022년 4월 30일 - 요금차감: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중 1개
- 국민행보카드 : 등유, LPG, 연탄, 전기, 도시가스

  • 요금차감은 2023년 4월30일까지 에너지 공급사에서 차감 신청 및 요금 고지서가 청구(작성)된 경우에 한해 지원
  • 국민행복카드는 사용기간에 카드 결제완료 필요

 

★ 에어지바우처 프로세스

 

 

2023년 몰라서는 안 되는 바우처지원사업(많은 분들이 몰라서 못 써먹음, 꼭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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