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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실업급여 신청방법, 당신의 자격조건 확인하기 본문

꿀팁을 기록하다

2023년 실업급여 신청방법, 당신의 자격조건 확인하기

Gom_dol 2023. 11. 27. 13:09

 

 

 

 

 

회사에서 열심히 일하다 짤리면 그만큼 힘든 상황이 어디있을까요?

아무리 내가 그만두고 싶어도 사정상 못그만두는 사람부터 정말 살기 위해서 꾸역꾸역 다니는 사람도 있고, 매주 오는 월요일이 지옥 같지만, 그래도 일 없는 것보다 나으니 일자리 없는 사람보다는 감사하다 생각하며 다니는 사람까지

회사를 다니는 이유에는 다양한 이유가 존재하는데요. 그렇게 다니는 회사에서 퇴사하라는 통보를 받으면? 

내가 다니기 싫던 회사라도 짤리면 기분나쁜 건 사람 심리가 어쩔 수 없나 봅니다.

 

오늘은 짤렸을 때 실업급여를 어떻게 신청해야 하는지, 나의 자격조건이 어떻게 부합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실업급여는 무엇이고, 받을 수 있는 자격조건은 어떻게 되며, 신청은 어떻게 해야 하며, 자신퇴사여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낱낱히 파해쳐 보겠습니다.

 

 

 

 

1. 실업급여가 무엇인가?

 

1) 의미 :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활동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받는 제도입니다.

 

2) 종류 : 실업급여에는 구직급여, 취업촉진수당, 연장급여, 상병급여로 나누어 질 수 있는데요. 여기서 취업촉진수당은 조기재취업 수당과 직업능력개발 수당, 광역구직 활동비, 이주비 등이 있습니다.

실업에 대한 위로금이나 고용보험료 납부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특정 조건에 해당해야 합니다. 실업이라는 보험사고가 발생했을 때 미취업 기간에 대해(실직 기간)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한 사실을 확인(실업인정) 한 후 지급합니다.

구직급여는 퇴직 한 다음날부터 1년(12개월)이 경과하면 소정급여일수가 남아있어도 지급되지 않습니다.

 

3) 실업급여 요건 5가지

①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상 180일 이상(넉넉잡아 근무기간이 8개월소요)이 되었고,

② 근로 의사와 근로 능력은 있지만 취업 못한 상태로

③ 재취업 노력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으면서

④ 비자발적 사유로 이직한 경우

⑤ 퇴직 다음날로부터 1년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 가능합니다.

 

▲▲ ▲▲ 이 5가지 요건에 충족될 경우 실업급여를 신청하실 수가 있습니다. ▲▲ ▲▲

 

 

 

 

 

 

 

3) 계산 : 실업급여 금액(지급액)

지급액 계산 방법은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소정급여 일수

(단, 이직 일이 2019.10.1 이전의 퇴직 전 평균임금의 50%*소정 급여일수로 계산합니다.)

 

또한, 실업급여 금액을 알기 위해서는 상한액과 하한액 적용 기준을 알아야 합니다.

상한액이란? - 이직일이 2019년 1월이면 1일 66,000원의 상한액이 적용된다. 즉 하루치 계산에 66,000원 이상 초과 적용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하한액이란? - 퇴직할 때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1일 소정근로시간(8시간), 단 최저임금은 매년 인상되는 거 아시죠? 2023년 1월 이후는 하한액이 61,568원입니다.

 

실업급여 계산법 적용은 퇴사일 기준입니다!!

 2023년도에 신청해도 2022년에 퇴사하셨다면 그 기준에 맞게 금액이 측정됩니다. 참고하세요!!

 

※ 네이버에서 간단하게 임금계산기라고 검색하시면, 맨 오른쪽에 실업급여 계산하는 클릭 버튼이 있습니다.

1일 평균급여액을 계산할 수 있으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고용보험 모바일 홈페이지에서도 구직급여액 모의계산을 해보면 이렇게 예상수급액을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4) 실업급여 수급기간

 

소정급여일수는 수급자격에 따라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날을 의미합니다. 고용보험 피보험기간 및 이직일 현재 근로자의 나이에 따라 소정급여일수는 다릅니다.

 

※ 실업급여 수급기간 : 최소 120일, 최대 270일

 

  피보험기간
1년 미만 1년 이상
3년 미만
3년 이상
5년 미만
5년 이상
10년 미만
10년 이상
퇴사 당시
만 나이
50세 미만 120일 150일 180일 210일 240일
50세 이상
및 장애인
120일 180일 210일 240일 270일

 

 

기간은 피보험기간, 즉 일한 날수를 말하는 것이며, 나이는 퇴사일 당시 만 나이를 뜻합니다.

 

 

 

 

 

 

 

 

 

# 자진 퇴사여도 받을 수 있을까?

★ 채용 후 일반적으로 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나 임금체불,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급여 등이 1년 동안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 종교/성별/신체장애/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 대우를 받는 경우

★ 성희롱/성폭력/성적 괴롭힘을 당한 경우

★ 사업장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 감원이 예정된 경우

★ 법에 정해진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 권고.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퇴직 희망자를 모집하는 경우

★ 사업장 이전.전근 등으로 통근 왕복 3시간 이상 걸리는 경우

 

이런 이유가 해당된다면 자진 퇴사여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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