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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만남 이용권 지원사업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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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만남 이용권 지원사업

Gom_dol 2023. 2. 7. 01:01

출산 시 최초 1회 지급되는 바우처로 출산 축하 및 초기 육아 지원을 국민행복카드로 이용 할 수 있는 서비스 입니다.

 

◆ 사업목적

출생 아동에서 첫만남 이용권 200만원을 지급하여 생애초기 아동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 경감

 

◆ 지원대상

22.1.1일 이후 출생아로서 출생신고되어 정상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

 

◆ 지원내용(혜택)

생애초기 아동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 국민행복카드 바우처 포인트(200만원)로 지급

(유흥.사행 업종 등 지급목적에서 벗어난 업종을 제외한 다양한 업종에서 사용가능)

 

◆ 지원기간

- (사용 가능 시작일) 이용권 지급일(포인트 생성일)

※ 기존에 발급받은 국민행복카드가 있는 경우 추가 발급 없이 시군구청에서 지급 결정을 한 익일에 추가 발급 없이 포인트 생성

- (사용 종료일) 아동 출생일 (주민등록일)로 부터 1년

- 사용기간 내 사용하지 않은 지급금 포인트는 사용종료일 후 자동 소멸

*(예) 2022년 4월 27일 출생아의 경우 2023년 4월26일까지 사용 가능하며, 2023년 4월27일 0시부터 바우처 자동소멸

 

◆ 신청 방법

(1) 방문신청

-보호자 또는 그 대리인이 아동의 주민등록 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

 

(2) 온라인신청

- 복지로(www.bokjiro.go.kr) 또는 정부24(www.gov.kr)

온라인 신청은 아동의 보호자가 부모인 경우에만 가능하며, 그 외의 경우에는 방문 신청 필요

*신청인 서명은 전자서명으로 가능하며, 온라인 신청 건은 읍면동 담당자가 온라인 접수처리 완료 후 신청일 입력 및 등록

** 토.일요일.공휴일 여부와 관계없이, 신청을 완료한 날을 신청일로 접수 처리

 

(3) 우편 또는 팩스 신청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제53조에 따라 여성수용자가 아동을 교정시설에서 양육하는 경우에만 가능

 

※제출서류

-신청서 등 제출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신청(변경)서'(서식1)

※ 단, 보호자인 부모가 출산 지원 서비스를 한번에 신청하는 경우 '출산서비스 통합처리신청서'(서식3)활용 가능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서

국민행복카드 상담전화를 위한 개인정보 제공동의서(서식2)

 

-신분증

아래 예시중 어느 하나에 해당 여부 확인

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여권, 장애인등록증, 청소년증

※제출서류는 방문 전 관할 시 .군.구 보건소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로 문의

 

◆ 이용방법

- 국민행복카드를 발급 받아 정부지원금으로 결제 가능한 유통점에서 바우처로 구매가능한 물품을 자유롭게 구매

* 국민행복카드를 기 소지한 경우 재발급 불필요

 

(1) 바우처 이용가능 업체(물품)및 방식

아동양육에 필요한 물품(의복,음.식료품,가구)

유흥업종 사행업종, 마사지 등 위생업종(이미용실 제외), 레저업종, 성인용품 등 기타업종, 면세점 등을 제외한 전 업종(온라인 구매 포함)에서 사용 가능

단, 결제 시 부분취소, 할부 및 정기결제 불가

※ 공공기관 클린카드 사용처에 준한 한국표준산업분류 세분류에 따름

 

(2) 국민행복카드 종류 및 신청지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사업과 같이)

 

 

파일첨부 -2022년 첫만남 이용권 지원사업 안내 2022년 첫만남 이용권 지원사업 안내

2022_FE0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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