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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차상위 계층의 뜻과 조건

Gom_dol 2023. 1. 16. 14:35

1. 차상위 계층의 ?

차상위계층이라는 자주 사용하지 않는 문자를 접하면 일단 이해가 안되다보니 조건과 혜택이 나에게 해당이 되는지 안되는지 알기도 전에 뜻에서 부터 정리가 안됩니다. 공감하시죠?

 

그래서 일단 차상위 계층의 뜻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이 차상위계층이라는 말은 기초생활수급자 바로 위의 계층을 말한다고 보면 됩니다.

부양받을 수 없는 사람들을 기초생활수급자라고 한다면, 부양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을 차상위계층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차상위계층'은 자산은 없지만 의식주 생활이 곤란한 수준은 아닌 '차상위자'를 말합니다.

 

2. 차상위 계층의 조건

① 중위소득 50% 이하

차상위계층의 조건은 기초생활수급자에 해당하지 않는 계층으로 소득인정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인 계층을 말합니다.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50 이하인 사람을 말합니다.

2023년도 기준 중위소득

가구원 수 1 2 3 4 5 6
기준
중위소득
22년도 194만4812 326만85 419만4701 512만1080 602만4515 690만7004
23년도 207만7892 345만6155 443만4816 540만964 633만688 722만7981

 

4인가구에 대한 중위소득을 계산해 보겠습니다.

23년도 기준중위소득은 표와 같이 5,400,964원 입니다. 50%이하를 적용해야 하니 X50%를 해보면, 2,700,482원이 나옵니다. 이 금액보다 적은 소득이여야 해당이 된다는 뜻입니다.

 

② 재산기준

차상위계층의 공제 금액 기준이다. 기준을 충족하면 소득이 0이라는 뜻입니다. 헷갈리면 안된다.

수급자가 아니므로 실제 기준은 공제금액에서 일부 재산을 더하여 환산 소득이 중위소득 30%이상 50%미만으로 정합니다.

차상위계층 = 대도시 6900만원, 중소도시 4200만원, 농어촌 3500만원

의료금여 포함 = 대도시 5400만원, 중소도시 3500만원, 농어촌 2900만원

 

1) 일반재산(주거용 포함)

일반재산은 토지, 건축물, 주택들이 해당된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부동산 관련 된 내용의 것들을 소유하고 계시면 일반재산에 해당된다는 의미입니다. 집을 소유하고 있거나 입주권 또는 분양권을 가지고 있거나 상가를 소유하고 있으시다거나 전세자금대출을 받은 것 또한 일반재산에 속하고 그 재산에 대해서 계산됩니다.

 

위의 금액은 공제 기준 금액으로, 이걸 넘을 경우 주거용재산 1.04%, 일반재산 4.17%, 금융재산 6.26%, 자동차 100%로 계산한다. 

 

주거용 재산 적용한도는 대도시는 1.2억원, 중소도시는 9천만원, 농어촌은 5200만원이다.

 

이런 계산이 가장 어려운 부분이다.

 

예를 들어, 총 자산 9천만원 중에서 7천만원을 전세금으로 사용한 경우, 9천만원의 2천만원은 금융재산으로 6.26%를 곱한 액수인 1,252,000원이 소득평가액으로 추가되고, 전제금으로 사용한 7천만원은 주거용재산으로 속하여 1.04%로 곱한 액수인 728,000원이 소득평가액으로 추가됩니다.

 

팁! 주거용 재산 적용한도 이상의 주택가액 등에 대해서는 금융재산으로 산정됩니다!

만약, 중소도시에서 1억원을 주택 매입으로 사용했어도 9천만원까지만 1.04%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남은 1천만원에 대해서는 금융재산으로 산정됩니다.

 

 

2) 금융재산

 

금융재산은 현금, 수표, 어음, 주식, 증권, 예금, 적금, 보험 등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 합니다.

 

3) 자동차

승용차, 승합차, 화물차, 특수차, 이륜차 다 포함됩니다.

기본적으로 2000cc 이상의 차량을 소유하시면 차상위계층이 되실 수 없습니다.

 

월 4.17%가 적용되는 자동차를 제외하면 모든 자동차는 자동차액 100%를 월 소득으로 측정되기 때문에 잘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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