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cords for you and me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알아보기 본문

꿀팁을 기록하다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알아보기

Gom_dol 2023. 1. 15. 09:25

 

지원 사업 목적

청소년 산모에게 건강한 태아의 분만과 산모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의료비 일부를 국민행복카드로 지원합니다.

산전관리가 취약한 청소년산모에게 임신.출산. 의료비를 지원함으로써 산모와 태아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함 입니다.

 

지원대상 

'임신확인서'상 임신확인일 기준 만 19세 까지 인정합니다. - 소득. 재산 기준 없습니다.
임산부이면서 만 19세 이하 산모로 청소년 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신청자

 

지원범위

임산부 및 2세 미만 영유아의 모든 의료비 및 약제.치료 재료 구입비 (※산후조리비 비용은 지원 불가)
사용기간 내 미사용된 지원금은 분만예정일 2년 이후 자동 소멸

 

지원금액

 

임신 1회당 120만원 범위 내 (유산 사산 및 출산 이후에도 신청가능)
사용기간 내 미사용된 지원금은 분만예정일 2년 이후 자동 소멸
임산부가 임신 및 출산과 관련하여 모든 의료기관(2020.7.1 약국포함) 급여 또는 비급여 의료비 만1세 미만 영유아가 모든 의료기관(약국포함)에서 의료비, 처방 약제비

 

신청방법

신청권자
청소년산모 본인
본인이 신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본인명의 핸드폰 미소유, 고위험 임신 등 불가피한 사유로 본인이 신청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가족이 대리 신청 가능
본인 또는 가족이 본인인증을 위한 휴대폰을 미소지한 경우에는 가까운 보건소에 문의

 

신청 접수처
1.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신청 시, 청소년산모 의료비 동시 신청
  -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신청정보와 주민등록 주소지 정보를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 제공하는데 동의한 경우, 2번의 온라인 신청 및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 서류 제출 생략
※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신청은 사업별 소개('임신출산진료비지원제도') 내용참조
2. 온라인 신청 (글씨 누르면 온라인신청 사이트로 이동합니다.)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대상이 아니거나 1번의 동시 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 개별적으로 온라인 신청을 하고 제출서류가 15일 이내에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 도착하도록 송부
※ 서류 제출이 지연되거나 미비한 경우 신청이 취소될 수 있음

사용기간

카드 수령 후 (국민행복카드 소지자는 서비스신청 승인 다음날)부터 분만예정일 이후 2년까지

사용방법

전국 요양기관에서 국민행복카드로 결제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