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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을 기록하다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사업, 국민행복카드

Gom_dol 2023. 1. 15. 14:33

만 12세 이하 아동을 둔 맞벌이 가정 등에 아이돌보미가 방문하여
아동을 안전하게 돌봐주는 아이돌봄 서비스입니다.

 

사업 목적
가정의 아이돌봄을 지원하여 아이의 복지증진 및 보호자의 일.가정 양립을 통한 가족구성원의 삶의 길 향상과 양육친화적인 사회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지원 대상
기준 중위소득 150%이하의 양육공백이 발생하는 가정(취업 한부모, 맞벌이 가정, 다자녀 가정 등)

 

 

 

서비스 신청

  • 정부 지원 가구 : 읍.면사무도.동 주민센터에 정부지원 및 소득유형 결정 후 지역 서비스 제공기관에 서비스 연계 신청
  • *단, 복지로를 통한 신청은 맞벌이가정(직장건강보험 가입자) 및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해 등록된 취업 한부모가정만(직장건강보험 가입자) 공인인증서를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 정부 미지원 가구(본인부담) : 지원휴형 결정(소득판정) 없이, 아이돌봄 홈페이지 가입 후 서비스 신청 및 이용 가능
  • *서비스 신청 : 아이돌봄 홈페이지 이용, 대표전화 1577-2514
  • 공통사항 :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을 위해서는 서비스 신청인 명의의 국민행복카드 필요
  • 문의처 : BC카드1899-4651(발급은행 및 카드사 콜센터), 삼성카드 1566-3336, 롯데카드 1899-4282, KB국민카드 1599-7900, 신한카드 1544-8868

서비스 내용

  • (시간제 서비스) 만 3개월 이상~ 만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필요한 만큼 시간단위로 보육, 놀이, 등.하원 등 돌봄 제공(07년도~)
  • - 지원대상 및 지원시간 :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가정에 이용요금 차등지원, 연 960시간 이내
  • (영아종일제 서비스) 만 3개월 이상 ~ 만 35개월 이하 영아를 대상으로 영아돌봄과 관련된 돌봄 서비스 제공
  • - 지원대상 및 지원시간 :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가정에 이용요금 차등지원, 월 200시간 이내

2022년도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요금표

 

유형 소득기준(기준중위소득) 영아종일제(시간당 11,080원) 시간제_기본형(시간당 11,080원)
A형
(16년1월1일 이후 출생아동)
B형
(15년12월31일 이전 출생아동)
정부지원 본인부담 정부지원 본인부담 정부지원 본인부담
가형 75%이하 9,418원
(85%)
1,662원
(15%)
9,418원
(85%)
1,662원
(15%)
8,310원
(75%)
2,770원
(5%)
나형 120%이하 6,648원
(60%)
4,432원
(40%)
6,648원
(60%)
4,432원
(40%)
2,216원
(0%)
8,864원
(80%)
다형 150%이하 1,662원
(15%)
9,418원
(85%)
1,662원
(15%)
9,418원
(85%)
1,662원
(15%)
9,418원
(85%)
라형 150%초과 - 11,080원
(100%)
- 11,080원
(100%)
- 11,080원
(100%)

 

 

 

2023년 몰라서는 안 되는 바우처지원사업(많은 분들이 몰라서 못 써먹음, 꼭 신청하세요!)

 

 

 

2023년도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사업 지침서.pdf
2.59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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